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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.T.M] 이번 총선의 선물 - 금투세

by G4U 2024. 5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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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정권이 총선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책 중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 (이하 '금투세')입니다. 대학생도 주식투자를 하는 세상이다보니, 표 얻는데 꽤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, 결과적으로는 무위에 그쳤습니다.

 

덕분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금투세가 어떤 내용인지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.

 

개인적으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정신 나간 재초환과 다르지 않은 말도 안되는 세제라고 생각하는데, 어쨋든 알아야 대비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[요약]
1.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국내상장주식, 채권 등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됨.

Ex) 국내상장주식으로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, ⇨ 기존: 세금 0원 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: 세금 1,100만 원 = (1억 원 – 5,000만 원) x 22%

2.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1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
3.1그룹(상장주식, 펀드, K-OTC 중소중견기업 주식)과 2그룹(해외주식, 채권 등) 등 금융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상계처리 가능해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음.

4.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펀드, ETF, ELS 등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됨.

 

1 2번은 단점, 3, 4번은 장점입니다.

 

쉽게 말해서 들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, 팔아서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, 단순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익이 250만원(2그룹 기준) 넘어가면 오른 금액에 매년 22%씩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...

 

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배당도 얼마 안 주는 국내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차익도 실현하지 못한채 세금만 겁나 내다가, 손절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..

 

가뜩이나 밝지 않던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가 더 어두워 지네요...

 

https://magazine.securities.miraeasset.com/contents.php?idx=1218&category=advisory&m=1218

 

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‘금융투자소득세’ - 미래에셋증권 매거진

몇 년 전 아프리카 우간다에선 ‘SNS세’란 세금을 도입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. 페이스북과 X(옛 트위터), 유튜브 등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하루에 5센트 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. 과거

magazine.securities.miraeasset.com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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